노동위원회granted2020.02.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청구가 가능한 기간 내에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재심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청구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재심청구가 가능한 기간 내에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청구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