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해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용역계약 기간 고용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 해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해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
다. 또한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관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해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
다. 또한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관계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