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32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4조제5호는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32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4조제5호는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제15조제1호, 제37조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 단체협약 제41조제2호는 연장 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강행규정에 미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32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4조제5호는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제15조제1호, 제37조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 단체협약 제41조제2호는 연장 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강행규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라. 단체협약 제27조제3호는 퇴직금에 대해 강행규정에 미달하는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