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7. 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앞치마, 근무일지 등을 수급자의 우편함에 넣어 두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이러한 지시는 수급자가 사용자에게 담당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7. 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앞치마, 근무일지 등을 수급자의 우편함에 넣어 두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이러한 지시는 수급자가 사용자에게 담당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판단: ① 근로자는 2021. 7. 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앞치마, 근무일지 등을 수급자의 우편함에 넣어 두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이러한 지시는 수급자가 사용자에게 담당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담당자 교체를 위한 조치로 보이고 해고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21. 8. 4.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기 싫어서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한다고 해도 복지센터에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7. 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앞치마, 근무일지 등을 수급자의 우편함에 넣어 두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이러한 지시는 수급자가 사용자에게 담당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담당자 교체를 위한 조치로 보이고 해고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21. 8. 4.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기 싫어서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한다고 해도 복지센터에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