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질병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32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132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을 볼
판정 요지
상사 업무지시 거부와 질병휴직 미승인 상태 132일 무단결근으로 해고 정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질병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32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132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의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