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동료 직원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 개입하여, 사적으로 나눈 문자를 단체 대화방에서 부서의 팀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료 직원들을 언어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직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차장과 김○○ 차장의 개인적 관계에 개입하여 이들이 사적으로 나눈 문자 메시지를 팀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이○○ 차장과 김○○ 차장을 언어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이○○ 차장의 신고서, 이 사건 사용자의 내부 조사보고서,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이○○ 차장 등 관련자들 다수가 회사를 그만둔 점, 이○○ 차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직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심리적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로 인해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이 사건 회사의 조직질서가 문란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