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판단: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