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정직)의 부당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고, 임금 상당액이 전액 지급되어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징계(정직)의 부당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정직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또한 사용자가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여 이를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