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조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의 위반 행위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다른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때까지 사용자로부터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조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의 위반 행위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다른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때까지 사용자로부터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조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의 위반 행위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다른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때까지 사용자로부터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고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조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의 위반 행위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다른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때까지 사용자로부터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