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8일의 근무태만에 대해 뉘우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8일 외 상당 기간의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표창에 대한 징계감경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공무직근로자 관련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의 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CCTV 확인된 근무태만, 부득이한 사정 없음, 표창 감경은 임의규정으로 미적용해도 양정 적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8일의 근무태만에 대해 뉘우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8일 외 상당 기간의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표창에 대한 징계감경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공무직근로자 관련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의 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작위로 확인한 8일간 CCTV를 통해 근로자가 담당구역을 청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일부 청소구역의 공사로 청소할 필요성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담당업무를 태만히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다. 한편 표창에 대한 징계감경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