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연차 사용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당일 연차 사용 청구가 상당한 점, 상습 음주 근무 및 이로 인한 근무태만 등의 행위, 이러한 행위로 야기되는 직장 내 질서 훼손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연차 사용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당일 연차 사용 청구가 상당한 점, 상습 음주 근무 및 이로 인한 근무태만 등의 행위, 이러한 행위로 야기되는 직장 내 질서 훼손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