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③ 신청인이 2021. 8. 11. 담당 조사관과 통화 시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③ 신청인이 2021. 8. 11. 담당 조사관과 통화 시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우리 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③ 신청인이 2021. 8. 11. 담당 조사관과 통화 시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우리 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⑤ 신청인이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