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3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불응한 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응한 점, 유선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3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불응한 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응한 점, 유선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