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
다.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