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0.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 제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따라 2021. 9. 3. 개최된 임시총회에 대한 임금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동 조항에 유급의 허용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실제 소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 대한 임금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