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식업무를 전담케 한 것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근로자들이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식업무를 전담케 한 것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근로자들이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식업무를 전담케 한 것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근로자들이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간의 관행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중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식업무를 전담케 한 것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근로자들이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간의 관행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중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