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규정 제30조(징계종류)에 의하면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급, 해고가 있으며, 경고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규정 제30조(징계종류)에 의하면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급, 해고가 있으며, 경고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
다. 판단: 인사규정 제30조(징계종류)에 의하면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급, 해고가 있으며, 경고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같은 규정 제33조와 제37조에 의하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대장과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게 하고 있을 뿐 다른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
다. 같은 규정의 [별표1] 징계계양정 적용지침표에 의하면 “1년에 2회의 경고 처분을 받으면 견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전무한 상황으로 근로자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경고 처분은 인사규정상과 불이익을 검토하였을 때 징계라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인사규정 제30조(징계종류)에 의하면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급, 해고가 있으며, 경고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같은 규정 제33조와 제37조에 의하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대장과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게 하고 있을 뿐 다른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
다. 같은 규정의 [별표1] 징계계양정 적용지침표에 의하면 “1년에 2회의 경고 처분을 받으면 견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전무한 상황으로 근로자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경고 처분은 인사규정상과 불이익을 검토하였을 때 징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