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6. 1.)의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3.62명으로 확인되고,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사장과 2021. 5. 7. 소방 점검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4.69명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6. 1.)의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3.62명으로 확인되고,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사장과 2021. 5. 7. 소방 점검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4.69명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6. 1.)의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3.62명으로 확인되고,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사장과 2021. 5. 7. 소방 점검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4.69명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