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후에는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은 인정됨○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이전인 2021. 6. 15.부터 8. 17.까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소수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후에는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은 인정됨○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이전인 2021. 6. 15.부터 8. 17.까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일절 제공하지 않고 단체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중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후에는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은 인정됨○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이전인 2021. 6. 15.부터 8. 17.까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일절 제공하지 않고 단체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중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