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이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1. 10. 1.과 10. 8.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우리 위원회는 2021. 9. 13.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면서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고, 2021. 9. 28. 재차 신청인에게 이유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2021. 10. 19.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음, ⑤ 신청인은 2021. 10. 25.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