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