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호수 시험 합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와 사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호수 시험 합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를 신호수로 채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자격시험에 불합격 시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1. 8. 7. 입사 후 2021. 8. 23.까지 원청의 신호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호수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해왔던 점, ④ 사용자는 3번의 신호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