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2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양도기업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이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여 고용이 승계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서 내용,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진행 중인 임금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지급 확인 인증서, “회사는 기업을 양도할 시에는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양도회사 단체협약 내용, 양도회사의 폐업신고 및 해당 관청의 폐업허가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가 된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협의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양도회사와 사용자의 각 대표자는 동일인으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조합원으로 가도 되고 월급제로도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이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