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인사권한을 위임받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를 통보한 자(최○○)의 직책은 경리, 직위는 사원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도 사전에 해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최요임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은 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용 또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