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0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의 근거규정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는 등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의 근거규정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는 등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