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 7.∼1. 8.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여 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2020. 6. 22.∼12. 18. 기간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 7.∼1. 8.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여 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2020. 6. 22.∼12. 18. 기간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여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2021. 6. 18.∼6. 28.)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에 기본급의 70%를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사용자는 2주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1. 1. 7.∼1. 8. 무단결근(임의 재택근무) 행위만 인정되고, 그 또한 당시 혹한(영하 17도)으로 경유 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행할 수 없어 재택근무한 점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