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사업개시일은 2021. 7. 1.이고, 근로자의 근무종료일은 2021. 7. 28.임, ② 근로자는 위 ‘ ①’의 기간 동안 회사에 대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표를 제외한 3명이 2021. 7. 1.부터 7. 28.까지, 1명이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사업개시일은 2021. 7. 1.이고, 근로자의 근무종료일은 2021. 7. 28.임, ② 근로자는 위 ‘ ①’의 기간 동안 회사에 대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표를 제외한 3명이 2021. 7. 1.부터 7. 28.까지, 1명이 2021. 7. 12.부터 7. 28.까지 각각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 1명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판정 상세
① 회사의 사업개시일은 2021. 7. 1.이고, 근로자의 근무종료일은 2021. 7. 28.임, ② 근로자는 위 ‘ ①’의 기간 동안 회사에 대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표를 제외한 3명이 2021. 7. 1.부터 7. 28.까지, 1명이 2021. 7. 12.부터 7. 28.까지 각각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 1명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름, ③ 대표가 건물 임대인과 회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심문회의에서 ‘대표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사용자는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동업 관계’, ‘대표와 사용자 모두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건물 임대인에게 ‘회사는 실질적으로 대표가 운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도 대표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 판단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⑤ 위 ‘ ①’∼‘ ④’의 내용으로 산정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75명이고, 산정기간(20일) 동안 5명 미만인 일수가 18일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