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부당한 감봉 처분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감봉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