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관련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관련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상황에서 사용자로서는 재택근무 중 근태불량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해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 조직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는 등 취업규칙상 가중 사유로 참작될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