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운행시간 준수가 중요한 버스운송사업의 특성,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최초 징계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재심 요청을 수용하여 재심 개최 사실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참석을 거부한 사정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