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인형뽑기방과 오락실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최○○ 실장, 박○○ 등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