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법인등기부 상에 회사의 폐업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로하였던 사업장 소재지와 법인등기부 상의 주소지에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음이 확인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법인등기부 상에 회사의 폐업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로하였던 사업장 소재지와 법인등기부 상의 주소지에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음이 확인
됨. ② 사용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업장도 확인되는 바가 없
음. ③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회사 소속 전 직원이 2021. 7. 31. 자로 4대 보험이 상실처리되고 2021. 8. 이후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
판정 상세
① 법인등기부 상에 회사의 폐업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로하였던 사업장 소재지와 법인등기부 상의 주소지에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음이 확인
됨. ② 사용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업장도 확인되는 바가 없
음. ③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회사 소속 전 직원이 2021. 7. 31. 자로 4대 보험이 상실처리되고 2021. 8. 이후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