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1. 19. 소속 근로자 4명과 소정근로일을 주 2일 내지는 주 3일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 연봉도 삭감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가동일별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평일의 특정일(짝수일 또는
판정 요지
사업장 가동일별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1. 19. 소속 근로자 4명과 소정근로일을 주 2일 내지는 주 3일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 연봉도 삭감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가동일별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평일의 특정일(짝수일 또는 홀수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해당 특정일에만 연인원으로 산입함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1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1. 19. 소속 근로자 4명과 소정근로일을 주 2일 내지는 주 3일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 연봉도 삭감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가동일별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평일의 특정일(짝수일 또는 홀수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해당 특정일에만 연인원으로 산입함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1의 해고일인 2021. 4. 1.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은 87명, 가동 일수는 24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6명, 5인 이상 가동 일수는 0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2의 해고일인 2021. 4. 21.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은 79명, 가동 일수는 25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2명, 5인 이상 가동 일수는 0일로 확인되는 점, ⑤ 그밖에 소정근로일을 단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4명이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로 주 5일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