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1. 7. 2.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서면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 내역 및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2021. 6. 2.부터 7. 1. 동안 회사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회사의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사용자는 2021. 7. 2.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의원사직을 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해고의 의사 없이 해당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통지서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