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로 설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2021. 6. 27.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으로 설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코로나19로 인해 교섭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2020. 7. 11.~2021. 6. 6. 29회 실무교섭을 하였으므로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로 설정한 행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박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교섭안 제출 등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로 설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