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선행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각각의 징계(대기발령)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그 징계(대기발령)에 따른 후행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후행 면직 처분이 선행 징계(대기발령)에 따른 것으로, 선행 징계(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따질 이유가 있어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1?2차 징계(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1?2차 징계(대기발령)는 각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흠결도 있어 부당하
다. 설령 2차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닌 인사권에 의한 대기발령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
다. 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선행 징계(대기발령)가 부당하여 무효인 이상, 그 징계(대기발령)을 전제로 하여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면직 또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