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세 가지 해고사유인 업무지시 거부와 불손한 태도, 근로자의 주 업무인 해외 출장 거부, 적자 누적에 대한 책임 등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지시 거부 및 근로자의 주 업무인 해외 출장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는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사용자가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승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21. 6. 24.∼6. 27. 해외 출장 중 회사의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한 점, 근로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해외 출장을 사용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 ② 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2021. 9. 8. 회의 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근로자는 2021. 9. 10. 사용자에게 ‘2021. 9. 8. 무례한 언행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점, ③ 적자 누적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외지사의 매출과 선적 매출의 차액이 곧 수익이라고 주장하나, 해외지사의 매출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회사로 회수되어야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지사에서 회사로 송금한 금액과 선적 매출을 비교하면 근로자의 영업활동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세 가지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만으로도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