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의결요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단체협약이 노동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는 내용 없이 의결요청을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쟁점:
가. 의결요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단체협약이 노동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는 내용 없이 의결요청을 판단:
가. 의결요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단체협약이 노동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는 내용 없이 의결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판정 상세
가. 의결요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단체협약이 노동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는 내용 없이 의결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