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2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6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질병휴직 승인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 결근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이라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6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질병휴직 승인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 결근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진단서 외에 처방전, 진료비 내역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판단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질병휴직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MRI 재촬영 등을 요구한 점, ③ 다른 사정들에 대한 별다른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MRI 재촬영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