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재택근무 신청 승인 요청 등이 어떻게 내부문서 결재절차 혼선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고 볼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무단이탈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회사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공모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재택근무 신청 승인 요청 등이 어떻게 내부문서 결재절차 혼선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고 볼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무단이탈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회사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공모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제재금을 부과받게 된 사안에 관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파생상품 평가 공시는 리스크관리팀의 업무이고, 설령 근로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틀린 정보가 공시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에게 자리를 이동하라는 지시가 정당하다 볼 수 없고 1시간가량 있은 후 자리를 비켜주었으며, 유관기관에 퇴사 종용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을 대표에 대한 겁박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하여 병가 등을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무단결근은 당초 징계사유로 명시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