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인력공급업체와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불법일 경우, 피신청인인 사용사업주에게 신청인들의 고용의무가 부과될 뿐 과거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곧바로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판정 요지
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해당 용역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고용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점, ③ 이에 따라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신청인,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인력공급업체와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불법일 경우, 피신청인인 사용사업주에게 신청인들의 고용의무가 부과될 뿐 과거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곧바로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