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협동조합 이사장의 친아들인 박○우가 근로자로 일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협동조합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협동조합 이사장의 친아들인 박○우가 근로자로 일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박○우는 협동조합 이사장의 친아들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협동조합은 상태적으로 5명 미만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