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구성 인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구성 인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구성 인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