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답변서, 관련 자료, 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 회사의 해고절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