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2021. 7. 26.∼9. 3. 하루 2~3건씩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뉴스기사를 올리고, 단장의 요청에 따라 총판대리점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이 2021. 7. 26.∼9. 3. 하루 23건씩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뉴스기사를 올리고, 단장의 요청에 따라 총판대리점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은
판단:
① 신청인이 2021. 7. 26.∼9. 3. 하루 23건씩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뉴스기사를 올리고, 단장의 요청에 따라 총판대리점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출퇴근 보고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출퇴근 보고를 한 바 없고, 오전에 잠시 사무실에 들렀을 뿐이어서 피신청인이 지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은 월 급여 금300만 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월 금250만 원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고정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회사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수령한 적도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또는 후원을 성사시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하였고 대리점 계약을 성공시키기도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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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2021. 7. 26.∼9. 3. 하루 2~3건씩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뉴스기사를 올리고, 단장의 요청에 따라 총판대리점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출퇴근 보고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출퇴근 보고를 한 바 없고, 오전에 잠시 사무실에 들렀을 뿐이어서 피신청인이 지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은 월 급여 금300만 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월 금250만 원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고정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회사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수령한 적도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또는 후원을 성사시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하였고 대리점 계약을 성공시키기도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⑤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근로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