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개인질병이 재직하는 동안 발병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최대 3개월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간보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개인질병이 재직하는 동안 발병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최대 3개월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간보다 다소 짧아 질병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여 개인질병에 대해 소명한 사실, 휴직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연장 의사만으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연퇴직(면직)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개인질병이 재직하는 동안 발병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최대 3개월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간보다 다소 짧아 질병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여 개인질병에 대해 소명한 사실, 휴직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연장 의사만으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연퇴직(면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