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2021. 5. 18.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8. 18.까지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2021. 5. 18.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8. 18.까지 하여야 한다.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2021. 10. 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2021. 5. 18.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8. 18.까지 하여야 한다.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2021. 10. 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