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채용 및 직군 전환 절차가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전환 절차 중의 근로자에 대한 종전의 직급 부여는 보수책정을 위해 임시로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전환 시험에 응시한 점을 종합해 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행정직 ‘다’급에 임용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채용 및 직군 전환 절차가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전환 절차 중의 근로자에 대한 종전의 직급 부여는 보수책정을 위해 임시로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전환 시험에 응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정직 ‘다’급을 부여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량의 범위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채용 및 직군 전환 절차가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전환 절차 중의 근로자에 대한 종전의 직급 부여는 보수책정을 위해 임시로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전환 시험에 응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정직 ‘다’급을 부여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일반직에만 지급하는 역할급 월 금484,000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행정직은 ‘가’, ‘나’ 직급이 없어 승진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직과 행정직의 차이에서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행정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직군 전환 시험에 불합격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규직 전환채용 시험과 직군 전환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양 당사자 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환 채용된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기존업무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 ‘다’급에 임용하였으므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