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지침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지침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와 양정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지침 위반 및 이행서약서 미준수 등 해고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