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를 민원 관련자와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사용자의 감독 기관인 구청과 구의회가 구제신청과 관련한 민원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및 구의회와 수시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팀장 직위의 성격을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고,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를 민원 관련자와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사용자의 감독 기관인 구청과 구의회가 구제신청과 관련한 민원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및 구의회와 수시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팀장 직위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자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일정 수준의 인사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를 민원 관련자와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사용자의 감독 기관인 구청과 구의회가 구제신청과 관련한 민원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및 구의회와 수시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팀장 직위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자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일정 수준의 인사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근로자의 팀장 직위가 해제되었으나 종전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점, 인사명령 전·후로 실수령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근무 장소 또한 인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나. 경고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경고가 인사규정 등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해지는 ‘불문경고’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고로 인해 승급 및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장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